금융 이슈
2023년 최저임금 시급 9,620원 월급 2,010,580원
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으로 2022년 9,160원 대비 5.0% 인상되었으며,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이며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 (2022년 대비 5.0% 인상) 2023년 최저임급 일급 76,960원 (일 8시간 기준)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1만 580원 (209시간 기준 · 주 40시간 ·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· 병과 가능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..
2023. 1. 1. 11: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