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최저임금 시급 9,620원 월급 2,010,58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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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으로 2022년 9,160원 대비 5.0% 인상되었으며, 최저임금 준수는 행복한 일터를 위한 출발이며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  •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
  •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 (2022년 대비 5.0% 인상)
  • 2023년 최저임급 일급 76,960원 (일 8시간 기준)
  •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1만 580원 (209시간 기준 · 주 40시간 ·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  •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
  •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 · 병과 가능

 

'2023년 적용 최저임금, 출처 최저임금위원회'

 

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근로자의 생계비
  • 유사 근로자의 임금
  • 노동생산성
  • 소득분배율
  •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(시간 · 일 · 주 · 월)
  •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(① 최저임금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 ② 전원회의 보고 · 상정 ③ 심의자료 등 분석 · 의견 청취 ④ 전문위원회 논의 ⑤ 전원회의 심의 · 의결 ⑥ 최저임금안 제출 ⑦ 초저임금 안 고시 ⑧ 최저임금 결정·고시 8월 5일까지)

 

fin. 헬프키 경제 뉴스레터 ~ 2023년 계묘년, 늘 건강하시고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바라보아요 ^^ㅣ익,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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